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려와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의 핵심-기만적 유인과 해지 방해
(1)쿠팡 : ‘즉시 동의’로 유도된 가격 인상 수락
쿠팡은 2024년 4월 와우멤버십 월 이용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앱 초기 팝업창을 “즉시 동의”에 유리하게 설계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격 인상에)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중앙 하단의 파란색 대형 버튼으로 배치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희미한 흰색으로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되었고,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더라도 5일마다 팝업이 반복 표시되어 소비자가 비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한 점을 기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쿠팡의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 밖에 없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겁니다.
→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 이후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 과태료 부과
(2)콘텐츠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 : 숨겨진 ‘중도 해지’
두 회사는 모두 정기결제형 상품에서 ‘일반해지’(이용기간 종료형)와 ‘중도해지’(즉시 환불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화면과 FAQ에서는 일반 해지만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는 환불 가능한 해지방식이 존재함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를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기만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 이후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하여 콘텐츠웨이브(400만 원)·엔에이치엔벅스(300만 원) 과태료 부과
(3)스포티파이 : 표시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
스포티파이는 청약 철회 조건에 대해 기한과 행사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 별도 표시 및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앱 초기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와 정보제공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 이후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하여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크 패턴’ 규제에 대한 감시 강화 기조
적용 법 | 법 조항 요약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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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3조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및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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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21조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제45조 |
다크 패턴(Dark Pattern)은 사용자가 쉽게 속도록 눈속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도록 만드는 설계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기만적 디지털 구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디자인이나 마케팅의 문제가 아닌 행정벌 부과가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 패턴’ 규제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자체를 법 위반의 수단으로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보여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정기결제 요금 인상이나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시, 반드시 명확한 사전 동의와 고지를 해야 하며, 색상·버튼 구조·문구 등 UI 요소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크 패턴 규제 관련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시각
마케팅·디자인 부서가 주도하던 UI·UX 설계는 법무·컴플라이언스의 사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버튼의 색상, 팝업 구조, 문구의 위치 등은 단순한 사용자 편의 요소가 아니라 ‘기만적 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 결제, 멤버십, 콘텐츠 플랫폼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법의 직접적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거나 해지 절차의 불투명한 고지 역시 ‘해지 방해’로 읽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소비자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ESG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4개사 모두의 자진 시정조치를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동의 유지·철회’ 기능을 도입했고, 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는 청약 철회 및 해지 정보 고지를 보완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UI 등 점검 체계의 상시화가 실질적인 정부 규제의 완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①명확한 사전 설명, ②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③손쉬운 해지 원칙을 UX/UI 단계에 내재화해두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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